2004 년 4 월, 국무부는 장쑤 철본 철강유한공사의 불법 건설 철강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과 조사를 위해 특별 검사팀을 파견했다 .. 전형적인 지방정부와 지방관련 부서의 실직, 기업이 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검사 결과 철본사는 국가' 환경보호법' 과'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환경보호부문의 비준을 받지 않은 환경영향보고서를 받지 않고 건설을 시작했다. 토지관리법 위반, 합법적인 토지 취득 승인 서류 없이 착공, 토지 654 1 무 불법 점유, 경작지 4585 무; 허위 재무제표를 제공하여 은행 신용대출과 대출을 속여 은행의 대량의 유동자금 대출을 횡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