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레가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최고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5 조 규정: "합영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 합작경영기업 당사자, 합영기업, 합자경영기업, 합작경영기업의 권익 또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공상국의 처벌 결정은 이미 중외합자기업 캐나다 레가의 권익에 영향을 미쳤다. 행정소송법과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합자회사 영업면허가 취소되고, 원법정대표인이 기소하지 않는 경우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레가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