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논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고소금융회사는 현지 공상국에 가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직접 소보협회에 가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금융상품을 구매하면, 당신도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이미 사기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안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