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국유주 양도의 주요 목적은 투자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둘째, 국유주 양도는 국유주 양도에 관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국유주 보유 기관이 신청해 양도 목적, 양도수익의 투자, 양도금액, 양도대상, 양도방식과 조건, 양도가격, 양도시간 등 구체적인 안배를 명시해야 한다.
셋째, 국유주 양도 신청은 국가국유자산관리국과 성급 인민정부 국유자산관리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국유지분을 국외로 양도하는 것 (지분 양도 포함) 은 국가국유자산관리국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국유주 양도가 비교적 커서 절대통제지분과 상대통제지분의 변경과 관련해 국가국유자산관리국이 국가체개위 및 관련 부처와 함께 비준해야 한다.
넷째, 국유주가 양도된 후 비국유자산관리부의 모든 주주단위는 국유자산관리부에 양도수익액, 양도수익금 사용 계획 및 시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한 사항:
계약지분 양도에 따른 제한은 계약지분 양도가격에 따른 제한을 가리킨다.
이러한 계약에는 주로 주주 간의 계약, 주주와 회사 간의 계약, 주주와 제 3 자 간의 계약이 포함됩니다. 일부 주주 간 우선양도권, 회사와 일부 주주가 일정 조건 하에서 주식을 환매하기로 약속한 경우, 주주, 제 3 자가 담보주식 등을 약속한 것은 모두 계약에 따라 주식 양도제한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7 1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들은 서로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