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83 조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를 발기방식으로 설립한 발기인은 회사 헌장에 규정된 주식을 전액 매입하고 회사 헌장에 규정된 출자액을 납부해야 한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발기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하지 않은 사람은 발기인의 협의에 따라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발기인은 회사 헌장에 규정된 출자를 인정한 후 이사회와 감사회를 선출하고 이사회가 회사 등록기관에 회사 정관과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설립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