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단위를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나누는 것은 독특한 상황이지만, 은행은 대부분 사업 단위가 아니라 기업으로 노동법과 노동계약법 조정을 받는 주요 노동자이다.
은행과 직접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노동계약제 직원, 즉 이른바 정규직이며, 노무파견 직원과 비교하면 된다. 노동 파견 직원과 노동 파견 회사는 노동 계약을 체결한다.
노사 관계 수립 후 노무사가 은행에 파견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은 은행 계약제 직원의 범위는 아니지만 직원의 통계 범위에도 속한다.
은행의 노동계약공, 복지, 임금, 사회보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불안정하여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임금 대우에서는 직장에 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법적 근거: "은행 아웃소싱 서비스 관리 조치" 제 7 조. 경영 관리의 필요에 따라 계약 집행, 아웃소싱 인력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및 지도 등 아웃소싱 활동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합니다. , 비즈니스 아웃소싱 관리의 첫 번째 소유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