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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채권의 기명채권 양도 규정.
법률: 기명채권은 채권 소유자가 배서 방식이나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방식으로 양도한다. 양도 후 회사는 양수인의 이름이나 이름 및 숙소를 회사채 부본부에 기재한다.

기명채권의 무양도는 채권 소유자가 양도자에게 채권을 납품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해석: 이 조항은 기명채권과 기명채권 사이의 양도에 관한 것이다.

1. 기명채권 양도: 기명채권 양도는 보통 배서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양도인이 양수인의 이름을 회사채에 기재하고 양도인이 서명한 후 양수인에게 전달해 회사채 양도를 완료한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에 따르면 기명채권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다른 방식을 통해 회사채를 양도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다른 회사채 양도서류 제작. 기명채권이 배서되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회사채 양도의 결과이다. 배서 교부만 있으면 회사채 부본부에 기재되지 않아도 양도측은 더 이상 양도무효를 주장해서는 안 되며, 채권 반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기명채권의 양도는 회사채부에 기재되지 않아 발행회사에 대항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무기명 채권 양도: 무기명 채권이 없어, 채권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아, 누가 기명 채권을 취득하든 회사의 채권 소유자가 된다. 무기명 채권의 양도 방식은 비교적 간단하다. 쌍방이 회사채 양도에 합의하면 양도자 (무기명 채권의 소유자) 가 무기명 채권을 양도하는 것, 즉 양도는 법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