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인테리어 회사 - 청도항 그룹에서 사직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안 내려와서 어쩌죠?
청도항 그룹에서 사직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안 내려와서 어쩌죠?
친구, 사직하면 이렇게 번거로울 필요는 없지. 너는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37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8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사직을 하려면 위의 두 가지 절차에 따라 사직 수속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