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끝난 후 경영은행 (자동차 소비금융회사) 이 아직 차량 등록증을 고객에게 반송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1. 고객은 4 S 점포 대출에서 차를 살 때 대리 담보서비스를 신청했기 때문에 경영은행 (자동차 소비금융회사) 이 먼저 차량 등록증을 4S 점포로 보내고, 4S 점포 직원들이 담보를 도와 차량 등록증을 4S 점포로 돌려보냈다. 2. 고객이 대출을 신청한 경영은행 (자동차 소비금융회사) 은 차대출이 상환된 후 차량 등록증을 고객에게 직접 우편으로 보내지 않는다. 고객은 자발적으로 도트에 가서 대출 정산 수속을 하고 대출 정산증명서를 받는 동시에 차량 등록증명서를 돌려받아야 한다 (은행/자동차 소비금융회사가 녹색사본을 직접 보낼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객이 직접 고객서비스에 전화할 수 있다).
차대출이 상환된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차량 등록증을 반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달 이상 차량 등록증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객은 은행 (자동차 소비금융회사) 고객서비스에 직접 연락해서 무슨 일이 지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