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해체와 청산은 자기 청산과 강제 청산과는 다르다. 두 경우 모두 청산팀의 구성은 다르다. 자체 청산 과정에서 청산팀의 구성은 주로 유한책임회사 청산팀이 주주로 구성되고 주식유한공사 청산팀은 이사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강제 청산 절차에서 인민 법원은 주로 관련 인원을 지정하여 청산 그룹을 구성하는데, 청산 그룹 구성원은 1, 회사 주주,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법에 따라 설립된 로펌, 회계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 3. 법에 따라 설립된 로펌, 회계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관 중 관련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