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반보증은 현재 유상 보증이다. 통속적인 설명은 신청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어떤 이유로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보증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상환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은 은행에 계속 상환해야 하고, 반보증은 보증인이 대출금을 갚은 후 대출자에게 상환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반보증도 보증인의 권리에 대한 보증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86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나 당사자가 약속한 담보물권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보물권자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재산에 대해 법에 따라 우선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