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174 조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보험 사기를 실시하며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는다.
(a) 보험 가입자는 의도적으로 보험 대상을 허구하고 보험금을 사취한다.
(2) 발생하지 않은 보험 사고를 조작하거나 허위 사고의 원인을 조작하고 손실 정도를 과장하며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c) 의도적으로 보험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사취하다.
보험 사고의 감정인, 감정인, 증인은 의도적으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보험 사기를 실시하기 위한 조건을 제공하는 허위 서류를 제공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