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률 규정. 새로운' 회사법' 제 102 조는 "회사 주식의 3% 이상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하는 주주는 임시제안을 제출하고 주주총회 개최 10 일 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제안서를 받은 지 이틀 이내에 다른 주주들에게 통보하고 잠정 제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잠정 제안의 내용은 주주총회의 직권 범위 내에 명확한 의제와 기타 결의안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중소주주들이 제안을 할 기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와 다른 주주들이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정관에 규정과 규범이 있다. 예를 들어, XXX 정관 제 22 조에는 65,438+0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 또는 총 65,438+0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 이사회에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잠정 동의를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