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민사소송법에 대한 해석 제 62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1)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등록하지 않고 등록해야 합니다. 즉, 행위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합니다.
(2)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한다. 단, 상대방은 행위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종료된 후에도 행위자는 여전히 그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