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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 자연재해에 대한 배상은 얼마입니까?
보험의 자연재해는 일반적으로 화재, 폭발, 번개, 공중 낙하물, 태풍, 토네이도, 폭풍, 폭우, 우박, 절벽 붕괴, 땅이 갑자기 가라앉는 등을 가리킨다.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재산보험과 인신의외보험에서 발생한다.

재산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계약대로 보험인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인은 보험계약에 따라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피보험재산 및 관련 이익의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는 보험을 말한다. 재산보험에는 재산보험, 농업보험, 책임보험, 보증보험, 신용보험 및 기타 재산이나 이익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재산보험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이 보험증권에 열거된 화재와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로 인한 보험 표지의 직접적인 손실, 종속적 또는 결과적 손실 및 관련 비용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재산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피해 보험, 피보험자 또는 허용된 합법적인 운전자가 운전 중에 폭풍우, 토네이도, 번개 등 자연재해를 당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신사고 보험은 피보험자가 자연재해로 인신상해나 사망을 당할 때 피보험자에게 24 시간 유효한 의료, 의외의 상해로 인한 장애 및 사망 보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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