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계약대로 보험인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인은 보험계약에 따라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피보험재산 및 관련 이익의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는 보험을 말한다. 재산보험에는 재산보험, 농업보험, 책임보험, 보증보험, 신용보험 및 기타 재산이나 이익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재산보험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이 보험증권에 열거된 화재와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로 인한 보험 표지의 직접적인 손실, 종속적 또는 결과적 손실 및 관련 비용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재산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피해 보험, 피보험자 또는 허용된 합법적인 운전자가 운전 중에 폭풍우, 토네이도, 번개 등 자연재해를 당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신사고 보험은 피보험자가 자연재해로 인신상해나 사망을 당할 때 피보험자에게 24 시간 유효한 의료, 의외의 상해로 인한 장애 및 사망 보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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