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173 조: 회사 합병, 합병 당사자가 합병협의를 체결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 목록을 작성한다. 회사는 합병 결의를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4 조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의 채권채무는 합병 후 존속된 회사나 새로 설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 제 179 조 회사의 합병, 분립,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회사가 해산되면 법에 따라 취소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새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회사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