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는 회사의 출자자, 즉 회사의 소유자이며, 주주대회는 회사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주주회가 열리는 것은 주주에게 적절한 권리를 부여하고 회사의 중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2.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각 주식에 1 표의 의결권이 있다. 주주총회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3. 주주총회가 회사 정관을 개정하고 등록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와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을 변경하는 결의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