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업 파산법"
제 11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채권자가 신청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배달해야 한다. 채무자는 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재산상황명세서, 채무명세서, 채권명세서, 관련 재무회계 보고서, 직공 임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전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청인은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 송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파산 선언 전에 채무자가 본법 제 2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기각 신청을 판결할 수 있다. 신청인은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 송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