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조치"
제 3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는 경영성과 비영리성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제 4 조는 국가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운영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고 특별히 지적했다.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기록 제도를 실시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는 엄격한 허가 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만약 이 경영자들이 허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허가 심사 기관에 실제 회사나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 8 조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에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서류를 제출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최자 및 사이트 책임자의 기본 상황 (2) 웹 사이트 주소 및 서비스 품목; (3) 서비스 항목은 본 방법 제 5 조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며 관련 주관 부서의 동의 서류를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