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단한 관계. 현재 파견공의 노동관계는 파견회사와 고용기관과 노동관계가 없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매우 간단하다. 파견회사에 맡겨 처리하고, 파견공과 노동쟁의를 일으키지 않고, 위험과 영향은 모두 작다.
공식 워크 플로우 및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20 명 이상 감원 또는 20 명 미만의 직원이 10% 에 달하는 직원은 노조와 협의해 노동국에 신고한 후에야 감원할 수 있다. 절차가 번거롭고 길어서 일부 직원들이 의견이 있으면 집단성 노사분규를 일으켜 처리하기가 번거로울 수 있다. 그래서 정규공은 움직이기 어려워 당연히 파견공을 먼저 잘라야 한다.
보상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정규직을 자르면 각종 보상이 많다. 파견공은 노무파견 기관의 사람이니, 결국 인력 파견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것이다. 이 회사의 불필요한 사람들은 결공이 있는 곳으로 전출할 수 있고, 고용인 단위도 파견기관에 이 사람들의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이 반드시 파견기관에 의해 잘릴 필요는 없기 때문).
파견은 고용주에게 유연하고 관리하기 쉽지만, 파견 인원에게는 확실히 불안정한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