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회사법'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 차 회의에서' 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04 년 3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 등록 자본의 등록 조건을 완화했다. 회사의 등록 자본 최소 한도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유한책임회사, 1 인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각각 3 만원, 65438 만원, 500 만원에 달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 시 주주 (발기인) 의 첫 출자 비율과 화폐출자 비율을 더 이상 제한하지 않는다.
현행' 회사법' 은 등록 자본에 대한 최소 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인민폐 3 만원이다.
2. 1 인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65438 만원이며 주주는 한 번에 출자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3.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5 백만 위안이다.
4. 국제화물운송대리유한공사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500 만원입니다.
5. 인적자원유한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50 만 위안이다.
6. 노무파견 유한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200 만 위안이다.
7. 부동산 개발유한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654.38+0 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