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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인민정부는' 상해시 부동산 양도방법' (2000 년) 개정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첫째, 제 32 조 제 5 항, 제 7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5) 상업용 주택 건설 및 설치 프로젝트 투자액은 규정 된 기준에 도달했다.

(7) 본 시의 부동산 프로젝트 자금 감독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이하 감독기관) 과 감독협의를 체결했다. 둘째, 제 32 조는 다음과 같이 단락을 추가한다.

전항 제 (5) 항에 규정된 기준은 시 구내 자원국이 제정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셋째, 개별 텍스트 수정:

제 4 조 중' 상해시 주택토지관리국' 이' 상해시 주택토지자원관리국' 으로 개정됐다. 제 38 조의' 규제은행' 은' 규제기관' 으로 개정된다. 제 53 조의' 행정복의조례' 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으로 수정하다. 다른 조항의' 시방지국' 이' 시방지국' 으로 바뀌었다.

본 결정은 2000 년 6 월 65 일부터 시행된다. 상해시 부동산 양도방법' 은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재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