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는 이사로 활동할 수 있다. 회사법은 회사 이사가 주주 총회에서 선출되고 이사회 구성원 중 회사 직원 대표가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주주든 비주주든 회사법에 규정된 회사 이사가 될 수 없는 한 회사 이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2. 회사법에 규정된 이사의 임기는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매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때에 재선되지 않았거나, 이사가 임기 내에 사퇴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재선된 이사가 취임하기 전에 원이사는 여전히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 헌장의 규정에 따라 이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23 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1) 주주가 정족수에 도달해야 한다. (2) 회사 헌장에 따라 전체 주주가 인정한 출자액이 있다. (3) 주주가 공동으로 정관을 제정한다. (4) 유한책임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하는 회사명이 있다. 회사 거처가 있습니다. 제 24 조 유한책임회사는 50 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