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통제측은 지분 투자 관계 및 기타 합의나 안배에 따라 합병자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IPO 에서 실제 통제인은 공기업을 제외한 마지막 자연인을 조사해야 한다. 기업 합병의 최종 통제자는 한 회사가 같은 회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해서 그 회사를 최종 통제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가장 흔한 것은 중앙기업그룹 내 기업 합병, 4 급 또는 5 급 자회사 합병, 최종 통제측이 직접 그룹 회사로 정의된다는 점이다. 일반 중앙기업그룹 내 같은 통제 하에 기업 합병에서 최종 통제측의 정의는 자연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모회사 위에 모회사가 있다면 모회사는 최종 통제자가 아니다.
모회사 위에 모회사가 없다면 모회사는 최종 통제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