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3 조 증권의 발행과 거래는 반드시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증권 발행 및 거래 활동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며 자발적,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증권의 발행과 거래는 반드시 법률과 행정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사기, 내부자 거래 및 증권 시장 조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6 조 증권업, 은행업, 신탁업, 보험업 분업 경영, 분업 관리, 증권회사는 은행, 신탁, 보험기관과 별도로 설립된다. 국가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