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7 조, 고용인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 단위 도장을 소지하고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사회보험 등록 사항이 변경되거나 고용주가 법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변경이나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변경을 처리하거나 사회보험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 민정부부, 기구편성 관리기관은 고용인의 설립과 종료를 제때에 사회보험 관리기관에 알려야 하고, 공안기관은 개인의 출생 사망 호적 등록, 이전 및 취소 상황을 사회보험 관리기관에 제때 알려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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