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와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1 명의 집행이사가 있어야 하며, 회사 관리자로 겸임할 수 있으며, 1 명, 감독자 2 명밖에 없다.
3.C 회사는 A 사의 자회사로서 회사의 지부로 간주된다. 회사가 분립할 때 분립 전 채무는 분립 후 회사가 부담한다. 단, 회사 채무 전에 서면 약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D 의 채무는 그에 의해 부담된다.
4 이 문제는 매우 길어질 것이다. 채권자는 은행 100 으로 분가 전에 발생했다. 그러나 피고는 기업 A, 기업 C 와 같은 피고로 상수를 생략해야 한다.
더 많은 파산법, 채권자는 파산할 수 있지만, 채무기업이 상환할 수 없다고 요구하면 법원에 재조정과 파산 청산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