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6 월 5438+ 10 월 65438+7 월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재정부는 흑룡강북대황농간그룹 회사 개제 방안과 회사 헌장을 승인하여' 회사법' 등 법규에 따라 북대황그룹 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개조하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실시한 행정처벌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행정처벌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5 조 공직자는 두 개 이상의 위법행위가 있어 각각 행정처벌을 결정한다. 두 가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같은 행정처분의 해임 이하 처분을 여러 개 줘야 한다. 행정처분기한은 하나 이상의 행정처분기한과 여러 개 이하의 행정처분기한의 합으로 확정될 수 있지만, 최대 기한은 48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