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전날, *st 항강은 회사가 타이저우시 초강구 인민법원의 민사판결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화보신탁유한공사 (이하 화보신탁) 가 초강구법원에 경복채화 (타이주) 자산관리센터 (유한파트너십) 에 대한 강제 청산 신청을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 이 사건은 법원에 접수됐다.
*st 항강 공고에 따르면 경복채화의 경영 적자는 유한합자 재산으로 보완된다. 유한협력기업이 적자가 났을 때 회사는 열등한 후유한파트너 (항강의료그룹) 로 1 위를 차지해 납입액에 따라 적자를 부담했다.
지난해 7 월, 초강구 법원도 화보신탁이 경복화월 자산관리센터 (유한파트너십) 에 대한 강제 청산 신청을 접수하고 판결을 내렸다.
이들 두 자산관리회사는 각각 항강의료와 경복자산이 20 16 연말, 20 17 초 공동 설립한 두 개의 M&A 펀드다. 두 펀드의 투자자와 구조 설계는 똑같다. 경복자산은 GP, 민생신탁은 중급 LP, 화보신탁은 우선 순위 LP, 항강의료그룹은 열등한 후유한파트너다. 투자 범위도 종합병원, 전문병원, 의학검사 등 국내외 의료서비스기관의 지분으로 퇴출 기간은 36 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