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45 조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단, 본 법 제 51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51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수가 적거나 작다면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사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주 수가 적거나 적지만 집행이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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