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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법인주로 이사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인주는 기업법인이나 법인 자격을 갖춘 사업단위, 사회단체로 법에 따라 지배할 수 있는 자산으로 주식유한회사의 미상장 유통주식에 투자한 주식을 말한다. 네가 말한 것은 사실 유한책임회사가 자신의 일부 재산을 다른 유한책임회사에 공유한다는 것이다.

회사법 제 45 조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단, 본 법 제 51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51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수가 적거나 작다면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사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주 수가 적거나 적지만 집행이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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