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곡
화물을 부치기 전에 반드시 계약의 관련 규정과 국제화물운송협회 의정서의 조항과 항목에 따라 포장하고 표시해야 한다.
(1) 화물의 포장은 운송 과정에서 화물의 손실과 변질을 충분히 방지하고, 반복 하역 후 화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상품 표시, 표시 표시, 운송 표시 및 상품 라벨 (주로 상품의 표시와 번호, 부품 수, 역명, 수취인명 등 포함). 글씨는 또렷하고 잘 지워지지 않아야 반복적으로 입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