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주총회 규칙 제 14 조 제 1 항은 회사 지분의 3% 이상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하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10 이전에 임시제안을 제출하고 소집인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집인은 제안서를 받은 후 2 일 이내에 주주총회에 추가 통지를 보내 임시제안의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
우리나라' 회사법' 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가 임시주주회를 개최하는 것은 65,438+0/65,438+00 이상 의결권 주주, 65,438+0/3 이상 이사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독자가 제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