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69 조 법인은 (1)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거나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2) 법인 결의안의 해산;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이 필요하다. (4) 법인은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과 등록증서를 해지하고, 폐쇄나 철회를 명령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78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 법인은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영업허가증 발행일은 영리법인 설립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