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 대리인, 회장, 전무 이사, 감독자
1 인 유한 책임 회사는 감독자를 찾아야합니다. 감사는 출자하지 않고 재직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투자자 중 한 명이 될 수 있고, 집행이사와 사장은 누구나 될 수 있다. 감사는 주주가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13 조
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회사 헌장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사장이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변경은 반드시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44 조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단, 본 법 제 50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51 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