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회 회의 개최 제안
회의는 10 일 전에 모든 이사와 감독자에게 통보했다.
의장이 소집하다. 지명, 선거, 독서, 홍보 포함
4. 결심을 굳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7 조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반 이상의 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 110 조
이사회는 매년 적어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매번 회의가 열리기 10 일 전에 전체 이사와 감독자에게 통지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회는 이사회 임시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회장은 제안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야 한다.
이사회가 임시회의를 열 때 이사회 소집 통지 방식과 기한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