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72 조
회사 합병은 흡수 합병이나 신설 합병을 취할 수 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을 하고 흡수된 회사가 해산하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합병으로 각 방면을 합병하여 해산하다.
제 173 조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는 합병 협의를 체결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합병 결의를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4 조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의 채권 채무는 합병 후 존속된 회사나 새로 설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
제 175 조
회사가 분립할 때, 그 재산은 상응하는 분할을 한다.
회사가 분립할 때는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분립 결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