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술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 국유지주회사도 국유독자회사이다.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본법에서 국유독자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가 단독으로 출자하고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
기업 회계 기준 제 33 호-통합 재무제표' 에 따른 규정.
"제 2 차 통합 재무제표는 모회사와 모든 자회사로 구성된 기업그룹의 전체 재무상황, 경영 성과 및 현금 흐름을 반영하는 재무제표입니다. 모회사는 하나 이상의 개체를 통제하는 개체입니다 (기업의 분리 가능한 부분, 투자 단위 및 기업이 통제하는 구조화된 개체 포함). 자회사는 모회사의 통제를 받는 주체이다. "
"제 4 조 모회사는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모회사가 투자 주체이고 투자 활동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가 없는 경우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모회사는 본 지침 제 21 조에 따라 모든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 손익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