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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장애 보험 회사는 감정 없이 직접 등급을 매기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교통사고 장애 감정에는 보험회사의 동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부상자는 직접 장애 검진을 의뢰하거나 교통경찰이 장애 검진을 의뢰하거나 법원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장애 검진을 의뢰할 수 있다.

개인이 위탁한 장애 감정 (일반적으로 자기가 변호사를 위탁함) 의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교통경찰 부서가 위탁한 장애검진은 비교적 권위적이지만 보험회사가 반드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보험회사가 위탁한 감정만 인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상자가 한 장애 감정 등급은 매우 가벼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배상하지 않고 부상자로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차주 및 보험회사와 사적으로 화해하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상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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