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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분립은 전체 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회사의 분립은 일반적으로 전체 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관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유한책임회사가 분립되어 주주회 결의안은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 분립으로 주주회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3 조

주주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주주회는 회사 정관 개정,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리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제 103 조

주주대회에 출석한 주주는 보유 주식당 1 표의 의결권이 있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주주총회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회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와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할 것이며,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