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52 조에 따르면,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할 수 없다." 그래서 회사 재무의 책임자는 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둘째,' 회사법' 제 54 조에 따르면,'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재무를 검사한다. 감독자의 책임 중 하나는 회사의 재무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 담당자는 감독자가 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감독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감사는 회사의 상설 감독 기관의 구성원이며, "감사" 라고도 하며 회사의 재무 상태,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감독 책임을 감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사로 구성된 감독기관을 감사회라고 하며, 회사에 필요한 법정감독기구이다.
회사법 제 217 조 본법 다음 용어의 의미: (1) 고위 임원은 회사의 매니저, 부사장님, 재무책임자, 상장회사 이사회 비서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인원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