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민법전.
제 67 조 법인이 합병한 그 권리와 의무는 합병된 법인이 향유하고 부담한다. 법인분립, 그 권리와 의무는 분립된 법인연대 주장, 채권자와 채무자가 따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
제 70 조 법인이 해체된 것은 합병이나 분립을 제외하고는 청산의무자가 제때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해야 한다. 법인의 이사, 집행 기관 또는 의사 결정 기관의 이사 및 기타 구성원은 청산 의무자입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청산 의무자가 제때에 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주관기관이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해 청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74 조 회사가 합병될 때, 합병 당사자의 채권채무는 합병 후 존속된 회사나 새로 설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