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대법원의 민사 집행 중 압류, 압류, 재산 동결에 관한 규정.
제 21 조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여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청산하기에 충분한 한도로, 액수가 현저히 초과되어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이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과 기타 재산권을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