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설립은 반드시 보험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두 가지 비준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첫 번째는 예비 신청으로 신청자가 보험감독관리기관에 신청서,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등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고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예비 심사를 하는 것이다. 초심 합격자, 편성 승인.
두 번째는 정식 신청입니다. 본 법에 규정된 보험회사의 조건을 충족한 후 보험감독기관에 정식 신청을 하고,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출한다. 보험감독기관이 심사를 진행하여 보험회사 설립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다.
이 조항은 보험감독기관이 정식 신청서류를 받은 후 승인 시한을 정하고 보험감독기관이 보험회사 정식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신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감독기관이 보험회사 설립 신청을 장기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본 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에 대한 승인은 법정조건뿐만 아니라 보험업 발전과 공정경쟁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심사는 신중하고 엄격하며 포괄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조의 보험회사 승인 시간에 대한 규정은 회사법의 일반 회사 승인 시간에 대한 규정보다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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