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펀드관리회사를 설립한 상업은행에 대해 관련 위험감독지표 계산기준을 제정하고, 시행과 감독을 해야 한다.
제 22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상업은행이 설립한 펀드관리회사와 모금과 관리 펀드를 법에 따라 감독하여 펀드 재산의 합법적인 운용과 펀드 점유율 보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 23 조 중국 인민은행은 상업은행이 설립한 펀드관리회사를 전국 은행간 채권 시장에 진입하여 서류감독을 실시한다.
제 24 조 상업은행이 설립한 펀드관리회사와 상업은행이 펀드관리회사를 설립하면 각각 중국증권감독회와 중국은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시범기간 동안 중국 인민은행을 동시에 베껴야 한다.
제 25 조 중국 인민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상업은행이 법에 따라 설립한 펀드관리회사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때에 서로 통보하고 감독정보공유제도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