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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는 상장회사입니까?
법률 분석: 유한 회사는 상장 회사가 아닙니다. 상장회사는 반드시 주식유한회사여야 하고, 유한책임회사는 상장하려면 주식유한회사로 개조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주식유한공사는 상장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장회사는 주식유한회사여야 하지만, 모든 주식유한회사가 상장회사인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회사법' 에 따르면 주식유한공사가 주식 상장을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이 주식은 국무원 증권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이미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되었다. 2. 회사의 주식 총액은 인민폐 5 천만 위안 이상이다. 개업 3 년 이상, 최근 3 년 연속 흑자; 원국유기업이 법에 따라 개조한 후 설립했거나, 본 법이 시행된 후 새로 설립한 경우, 그 주요 발기인은 국유 중대형 기업이며, 연속 계산될 수 있다. 4. 액면가 인민폐 65,438+0,000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 수는 65,438+0,000 명 미만이며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 주식 수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회사의 총 자본금이 4 억 위안을 넘는 경우,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의 비율은 15% 이상이다. 5. 회사는 최근 3 년 동안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고, 재무회계 보고에는 허위 기록이 없다. 6.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조건.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120 조 본법에서 상장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