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국유기업 개편이란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지주기업 (국유지주상장회사 제외) 이 국유자본지주, 상대지주, 출자한 회사제 기업, 주식협력기업, 중외합자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즉, 국유기업의 기존 체제와 경영방식을 바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적응하는 것이다.
법률 근거:' 중앙기업제 개혁 시행 방안 발행에 관한 국무원 사무청 통지' 제 1 조는 회사제 개혁을 추진하고, 중앙기업은 현대기업제도 요구와 실태에 따라 실행 가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조조정 방법, 재산권 구조설정, 채권채무 처리, 기업지배구조, 노동인사분배제도 개혁 등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 헌장을 작성하거나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