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의 합법적 권익이 불법침해되어 회사가 기소가 늦어질 때 주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기소할 수 있으며 소송 이익은 회사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런 소송에서 주주는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권을 행사할 뿐이므로 회사의 이익책임분쟁을 제기한 원고는 집행이사가 아니라 회사 주주여야 한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151 조 이사, 고위 경영진은 본법 제 149 조에 규정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나 180 일 이상 회사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상대로 서면으로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에는 본법 제 149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으며, 상술한 주주들은 이사회나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집행이사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감사회,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이사회, 집행이사가 전항에 규정된 주주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소송을 거부하거나, 요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긴급하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이익을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전항에 규정된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