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144 조 상장회사 주식상장거래는 관련 법률, 행정규정 및 증권거래소의 거래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37 조 * * * 공개적으로 발행된 증권은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거래소 또는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전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
비공개 발행 증권은 증권거래소, 국무부가 승인한 기타 전국증권거래소와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지분 시장에서 양도할 수 있다.
제 38 조 증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거래는 공개 집중 거래 방식이나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승인한 기타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