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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등록하지 않고 지사를 설립하는 처벌을 논하다.
첫째, 지사의 성격: 본사는 소재지 이외의 곳에서 현지 상공부에 설립을 신청했고, 회사에 속한 지사는 상공업 등록을 해야 한다.

둘째,' 회사법' 제 2 1 1 조 및'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80 조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 지점명' 은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 지사로 등록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등록과 사기는 연관이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등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셋째,' 회사법' 제 211 조에 따르면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 지사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회사 등록기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거나 단속할 수 있으며,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등록 관리 규정" 제 80 조: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명을 사용하거나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명을 사용하는 것은 회사 등록기관이 시정하거나 단속하도록 명령하면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례는 회사법의 시행 세칙이기 때문에 처벌력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