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51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수가 적고 규모가 작은 경우 이사회 집행이사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한 명 설치할 수 있다.
회사 매니저도 맡을 수 있다. 집행이사의 직권은 본법 제 46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유한 책임 회사
이사회가 없다. 전무 이사는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다.
제 52 조 유한책임회사는 경영 규모가 비교적 크므로 감사회를 설립해야 하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소집인 한 명을 선출하다. 감사회는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가 적절한 비율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직원 대표 회의는 회사 직원의 민주적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주주 수가 적고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이사, 매니저 및 재무 책임자는 감독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